쓰레기 분리배출 김장철 특별 쓰레기 배출 규정
쓰레기 배출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매년 바뀌는 쓰레기 배출 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통 쓰레기를 봉투를 열어 점검하다가 일반과 음식 쓰레기 혼용이 발견되면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분리에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최신 분리배출 규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김장철 쓰레기 특별 배출 규정
김장철인 11월부터 12월까지 김장철 특별 쓰레기 배출 규정에 대해 소개한다.
1.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
양념이 묻지 않은 배추 무 무청등의 채소류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반드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10리터 이상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2.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
양념이 묻은 채소류나 절인 채소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김장 쓰레기 종량제 배출도 한시 허용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위반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의 분류기준
생수와 음료수를 담았던 투명 페트병이라면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한다.
양념이 묻거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등을 담았던 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반드시 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가축에게 사료로 먹일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나눈다.
채소류
일반 쓰레기로 분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생강 껍질, 고추씨, 고춧대, 마늘대, 옥수숫대 등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 : 위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소
과일류
일반쓰레기로 분류 : 복숭아, 체리, 아보카도 등의 단단한 씨앗
음식물 쓰레기 : 귤껍질, 통수박, 망고 등의 부드러운 껍질
육류 및 어패류
일반 쓰레기로 분류 : 닭, 소, 돼지 등의 뼈, 조개나 소라 전복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 내장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 : 생선 내장, 살이 붙은 뼈
※치킨 뼈에 살이 붙어있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한다.
기타 주의 사항
갑각류(새우, 게 등)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물에 헹궈 소금기를 없앤 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
규정이 다소 복잡해진 분리배출이지만 환경보호에 큰 힘이 되는 제도이다. 헷갈릴 경우 위 가이드를 참고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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