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효과 허위 광고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서, 남양유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불가리스 허위 광고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24년 11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 연구소장 박모씨에게도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허위 발표의 경위와 법적 판단은?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및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일부 편의점에서 품절되고, 남양유업의 주가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발표는 임상시험이 아닌 단순 세포 실험을 근거로 한 것이었으며,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하였고,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실험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홍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건강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보도가치가 없는 실험 결과를 홍보 효과를 노리고 발표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여파와 재판부의 양형 이유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는 당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여 일시적인 판매 증가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허위 광고가 밝혀지며 남양유업의 기업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이후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과 사과문 게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양유업이 제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기업이 대중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양유업 사건은 기업이 과학적 근거 없이 상업적 홍보를 위해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하는 행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례로 남게 되었다.